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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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면 그만 두라 굽쇼?
골프장 경기보조원 42세 정년 차별 인권위 판정 촉구
이원배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원골프장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해놓고 42세가 되면 해고 하고 있다.
한원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이민숙씨는 42세 정년제 때문에 42세 생일인 성탄절에 해고 되었다. 이씨는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다.

일부 골프장 경기보조원 정년 42세

한원골프장을 비롯한 일부 골프장에서는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해놓고 연령이 되면 해고를 하고 있다.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인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 노동계는 “부당 행위라는 차원을 넘어 나이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 상품화이며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판단에 따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이하 서비스연맹)과 한원C.C노동조합(위원장 김부영) 등은 골프장경기보조원 42세 정년이 차별이라고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에 2005년 7월 11일에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서비스연맹과 한원CC조합원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차별 시정 판단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차별 여부를 물으려 하자 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해고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답을 회피했고 한 사건에 대해 두 곳에 진정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42세 정년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인권위는 조속한 판단 내려라’

진정을 낸지 1년 반이 넘어간 지금 인권위는 계속 판단을 미루고 있고 그 사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42세가 되면 ‘정년’이란 이유로 계속 해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비스 연맹과 한원C.C조합원들은 3월 20일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부영 한원C.C위원장은 경기 보조원은 여성이며 “특수고용이란 이유로 사회적으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약자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인권위가 차별 시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 한다”고 말하며 인권위의 조속한 차별 시정 판단을 요구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모성보호도 사람으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상황을 강조하며 “특수고용 여성이란 이유로 해고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인권의 차원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노동부도 여성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진정하고 2007년 지금까지 인권위에서는 42세 조기 정년에 대한 어떠한 판정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권위의 태도가 경기보조원의 사회적 신분 때문이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외치고 싶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이다! 경기보조원 역시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며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다.

이어 “42세의 조기 정년을 실시하려 이렇듯 지속적인 사회 성장을 위한 발전적 대안이 제기되는 때에 시대를 역행하는 ‘조기정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고, 진정인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해고와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본 건에 대한 조속한 판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촉구서한’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 판단 미루고 모호한 태도

인권위가 1년 반이 넘게 판단을 미루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서비스연맹 이영화 조직국장에 따르면 인권위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영화 조직국장의 말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고용된 노동자에 한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기보조원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보편적 인권의 기준으로 따르면 되지 않냐는 지적에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인권위가 법을 좁게 해석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살만하다. 인권위는 이름에서 주워진 대로 모든 인간의 평등한 인권을 위해 있어줄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7년03월20일 2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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