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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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노동넷방송국
4월 22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는 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양대 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대 노총은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노사정간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앞에서 합동 단식농성에 들어감을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런 비상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빛을 보지 못하고 노사정간의 대화 분위기도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며 이 단식농성을 계기로 노사정간 교섭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임도 더불어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입장 표명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요청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이날 저녁 천막을 치고 비정규 법안 처리과정에 따라 단식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2005년04월22일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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