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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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과 차별, 무관심을 넘어
제3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4~5일 광화문 미디액트
한수정
제3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 포스터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투쟁단’)은 4월 4~5일 광화문 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제 3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서울장애인권영화제는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나아가 장애인이 지닌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된다. 영화제 기간 중에는 진보적 장애영상활동가 양성교육도 진행된다.

‘420투쟁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그간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하루뿐인 행사로 전락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현재 90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투쟁단은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도 4월 20일까지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2005년04월04일 2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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