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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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노동넷방송국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6월 22일 오후2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실상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를 열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노동자는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서강대 청소용역 노동자 허성임씨, 주40시간제 도입과 편법적 휴게시간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전혀보지 못하는 경인선 청소용역 노동자 최순기씨,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회복지 분야 보육교사 노동자 이윤경씨, 불법적 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적용도 안되고 개인수업도 줄어들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노동자 박광진씨다.
2006년06월23일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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