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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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본에 맞선 화물노동자투쟁
화물연대, 광주노동자 영상패
<이 영상은 지난 3월15일 광주삼성전자 앞에서 있었던 화물노동자 투쟁 영상물입니다.>


화물연대는 어제(24일) 오후부터 극동컨테이너와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컨테이너는 화물연대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강변하면서 운송료 인상조차 3월 7일 새벽 51명의 화물노동자가 계약해지되기 전에서 일체의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장해 온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로지텍(이하 ‘삼성측’)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떤 형식의 대화에도 임할 수 없다는 말만 제3자를 통해 앵무새처럼 되내이고 있다. 또한 삼성측은 만약 극동컨테이너와 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합의한다면, 그 합의사항의 이행을 구두로만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6일 전조합원이 광주로 집결하여 저녁부터 투쟁전야제를 진행할 것이다. 27일 10시에는 비상총회를 갖고 투쟁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물론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한다. 다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삼성측이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최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삼성측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화물연대 기자회견문 중에서-
2006년03월26일 14: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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