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열린우리당이 연내 입법을 위해 강행처리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와 올바른 입법 방향에 대한 관계자 합동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 이목희 의원의 사유제한 조치시 ‘대량해고 사태’ 주장과 열린우리당, 한국노총의 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드시 사유제한이 명시돼야 함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2월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 하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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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대위원들이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등을 입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출처=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에 대해 “제한없이 2년까지 임시직(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했다.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위해서는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에만 임시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속 유지되는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불법 파견의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법 통과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 “졸속으로 인권위 의견보다 개악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법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올바른 입법 방향을 위해 여론조사 실시와 관계자 합동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민주노총은 최근 ‘사유제한 시 대량 실직 사태’ 운운한 이목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의원은 12. 5일 한 텔레비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간제 사유제한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 노동계의 요구대로 사유제한을 두지 않을 때 대량실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의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전혀없는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기존의 사용주들이 계속 주장해온 ‘실업 위협론’과 비슷한 맥락으로 전혀 객관적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논리라는 것이다.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직종엔 노동자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을 도입한다고 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만한 대량의 일자리 감축을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라고 주장한다.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나 한국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2(3)년 사용후 정규직화 안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2(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임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한다.
예로 2005년 8월 기간제(임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1.8년, 근속년수 2년 미안인 기간제 노동자가 73.9%에 이른다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들이 근속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사용주들이 정규직 고용의제를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확산은 경제적 손실 원인
또 비정규직 확산과 규제완화가 세수부족, 생산성 저하 등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보고서에는 일본의 파견직 및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1990년 비정규직이 10%상승했는데 그 부정적 영향으로 ‘생산성 저하, 소비지출 감소 및 재정 적자 확대’가 심화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납세액이 정규직의 31%수준이어서 국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인용하며 결국 “비정규직의 사용억제는 국가 경제적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많은 국가들도 ‘사유제한’ 둬
이의원의 주장한 ‘사유제한은 프랑스만 도입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제한은 OECD국 가운데 무려 10개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이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제166호) “기간제 근로계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언급하며 사유제한은 국제기구의 권고라고 강조했다.
사유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스페인이 1995년 법개정, 포르투갈 1989년 법개정, 프랑스는 “결원 노동자의 대체, 업무의 일시적 증가, 수출 주문의 갑작스러운 증가, 안전문제로 인한 긴급한 업무, 계절적 업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OECD국가 가운데 스웨덴,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도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포함된 입법처리
이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차분한 분석을 하면 할수록 사유제한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강력하게 제기된”다고 다시 강조하며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유제한을 통한 비정규직 억제와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받아들여 제대로 된 법안 처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6일 법안심사소위, 쟁점 난항 속 민주노동당 수정 제안 ‘사유제한 포함되면 탄력적 협의’
12월 6일에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7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 처리할 뜻을 비추고 있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 120여 명이 6일 아침에 연행되면서 정부여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6일 수정안을 내놓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은 ‘기간제 사유제한’ 명시를 전제로 나머지 의견 접근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의 내지 탄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7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의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