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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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대책
노동자성 인정 안한 채 실효성 의문인 미봉책만 내놔
이원배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핵심 사항을 빼놓은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를 비롯한 노동진영은 ‘기만적’이라며 정부안을 규탄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10월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대책’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 ‘경제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확대가 아닌 특례적용이다.
적용대상은 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 등의 경우에 한정해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송종사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되, 노동자가 제외 신청시 가입하고 있는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했으나 골프장경기보조원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약관법으로 불공정 행위 제재하겠다는 발상

이번 대책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서 “‘거래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심사지침으로 활용하고 자율통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 대법원은 학습지교사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학습지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강하게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정부가 제시한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부당해촉, 불법상품 판매 강요이고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에는 출전제약, 벌당 등 불이익 제공, 고객물건 분실에 대한 부당한 책임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출근강제, 홍보강요, 대납강요, 레미콘과 덤프의 경우에는 보수지급 약정일 미준수, 부당노무수령 거절,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들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가 체결하는 계약서를 약관으로 보고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계약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형태의 직종별로 사업자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공정위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으로 보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도 감독'?, 실효성 의문

또 보험설계사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금지 및 자기계약금지 규정을 신설해 계약서 미교부, 계약사상 미이행, 설계사 증원 강제의 불공정행위를 유형화 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골프장경기보조원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 ‘골프장 이용자 에티켓’ 책자 보급, 레미콘 회사의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위해 행정지도’하겠다는 전시적이고 실효성의문인 계획도 포함시켰다.

화물은 ’07년까지 신규허가 금지, 덤프는 허가제로 전환해 ’08년까지 허가 금지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화물운송과 관련해 전용 휴게소 확충, 허가제 도입, 표준요율제 도입,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지도 등을 세우고 골프장경기보조원과 관련해선 골프장 이용질서 개선, 업무협약서 작성지도 등의 계획, 보험설계사와 관련해선 지도, 점검강화,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나마 향후 검토, 연내추진 등으로 실효성도 의문이고 계획도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 6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에서 세운 것이다.

“노동기본권 보장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공동의장 정의헌, 박대규, 김영성, 구권서, 이하 전비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산업연맹) 등은 ‘기만적’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비연은 지난 노무현대통령의 “학습지 교사,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는 2002년 대선 공약,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논의’를 골자로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5.15노-정합의’들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을 “노동기본권을 쏙 빼놓고 경제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식으로 노동3권 보장을 또다시 배제하고 만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비연은 이어 “어떠한 희생과 난관이 따르더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 스스로의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기필코 노동3권을 쟁취하고 말 것”이라고 노동3권 쟁취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서비스산업연맹도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 보장이 빠진 정부 대책을 성토했다. 서비스산업연맹은 “노동자임이 분명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법이 아닌, 약관으로 보호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현실을 외면하며 사용자의 주구노릇을 철저히 하는 것의 의미밖에는 없다”며 정부 대책을 규탄했다.

서비스산업연맹은 정말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정부가 일컫는 ‘특수고용종사자’라는 모호한 명칭을 거두고 ‘노동자’라는이름으로 보호하면 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법상으로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 노동자에게 경제법 보호 기만이다. 노동조합법 적용하라”라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대해선 오는 11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국사례들을 참고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06년10월26일 1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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