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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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정몽구의 왕국!!! | ||||||||||||||||
불법자본 현대자동차 규탄 결의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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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폭력 탄압 규탄,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불법자본 현대자동차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각 단위노조 조합원들과 대표자들은 불법을 자행하고도 뉘우침없이 오히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불법탄압하는 현대자동차의 행태를 비판한 후 항의서한 전달을 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을 막고 있고 책임있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경비실에 접수하라는 어이없는 이야기 등으로 결국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박대규 의장은 "현대자동차의 책임있는 간부가 나와서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고 항의서한을 받아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에서도 비정규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연대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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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1월29일 11:4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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