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강행에 거부로 맞선다
공대위, '민중의소리' 과태료 부과 방침 규탄하고 실명제 폐지 촉구
이원배
진보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 이하 선관위)가 내린 인터넷 실명제 이행 명령을 거부하고 선관위의 방침에 불복종하기로 천명했다.

또 인터넷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이하 실명제폐지공대위)’는 선관위의 반민주적 방침을 규탄하며 ‘민중의 소리’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 공대위원들이 실명제 폐지 및 '민중의 소리' 과태료 부과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인터넷선거 실명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실명제폐지공대위는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선거시기 인테넷실명제 방침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불복종을 재천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민중의소리’에 부과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통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선관위의 방침을 규탄한 이용근 노동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은 “이번 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 다음에 확대 시행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물러나면 더 많은 언론과 네티즌에 재갈을 물리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며 선관위의 방침을 거부할 뜻임을 밝혔다.
"통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인터넷선거실명제를 거부하며 컴퓨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유영주 ‘참세상’ 편집국장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선관위의 ‘민중의소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도모하려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라며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민중의소리’의 불복종 투쟁 방침에 대해 “정보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나아가 정부의 반민주적인 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실명제페지공대위는 이런 ‘민중의소리’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을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 공대위원이 실명제 폐지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실명제폐지공대위는 △‘민중의소리’ 과태료 부과 철회 △모든 선거실명제 집행 즉각 중단 △정부, 국회는 선거법 개정해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실명제폐지공대위는 지난 목요일부터 진행한 국회 앞, 선관위 앞 1인 시위를 오늘도 이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06년05월30일 16:50:05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