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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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투, '대회장 점거하겠다'
민주노총 대대에 사회적교섭안 상정되면 실력저지 방침
한수정
3월 15일 2시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도 조용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 조돈희 상황실장은 이번 대의원대회에도 사회적 교섭 안건이 상정될 경우 대회장을 물리력으로 장악, 유회시킬 방침임을 밝혔다.


3월 12일 열린 '사회적합의주의 분쇄와 총파업조직을 위한 전국 활동가 결의대회'에 이은 토론회에서 조실장은, 안건 상정 저지를 위해 △대대 전까지 조합원들의 반대선언 조직 △대회 당일 1시까지 대대장소로 총집결, 저지투쟁 △투쟁의 당위성을 대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학습, 토론, 선전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자 비정규직, 현중 사내하청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등 비정규직 중심으로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각 현장에서 불법파견투쟁과 연대하고, 총파업을 조직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1일 민주노총 주최의 사회적 교섭 토론회에서도 '(사회적 교섭안은)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안건상정과 표결을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내일 대의원대회에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05년03월15일 0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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