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 통해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노동넷방송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에서 익명의 시민 참여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82조의6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선정한 1,000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에서는 독자의 덧글, 게시판, 대화방 참여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은 누구나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시판 폐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실명확인시스템 설치의 핵심은 주민번호를 남기는 것에 있고, 따라서 익명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함을 의미합니다.

선거실명제는 입법 초기부터 위헌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직선거법 상의 실명제는 입법 이후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고, 200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본격 적용되는데, 2007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함께 가동돼, 인터넷 공간에서의 시민의 정치 참여는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대다수 인터넷언론은 위반 시 1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 위협 속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선거실명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네티즌은 주민번호를 남겨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시민 참여를 통한 여론의 다양성과 사회 발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인터넷언론으로서의 책무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 선관위는 해당 지역 인터넷언론에 감시의 날을 세우고, 선거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언론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 초기부터 시행에 반대해온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실명제가 부당함을 재차 천명하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해 인터넷언론 당사자와 언론단체, 인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 설치 거부, 게시판 폐쇄, 익명의 덧글 기사화, 게시판 운영 주체 변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실명제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동넷, 미디어충청, 민중언론참세상, 울산노동뉴스 등은 해당 언론에서는 덧글 게시판은 닫되,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선거실명제 시행과 관계없이 게시판을 운영하여 독자의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나, 손배가압류 식의 높은 과태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인터넷언론의 현실 여건을 감안한 고육지책입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해주시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선거 시기만큼은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게시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게시판 폐쇄, 익명의 덧글 기사화 등으로 선거실명제에 반대하는 인터넷언론과 실명제폐지공대위, 그리고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등의 실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실명제 폐지를 위한 우리의 의지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앞으로 독자들과 더 많이 호흡하는 인터넷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3월 27일

노동넷방송국 (www.nodong.net)
미디어충청 (www.cmedia.or.kr)
민중언론참세상 (www.newscham.net)
울산노동뉴스 (www.nodongnews.or.kr)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www.freeinternet.or.kr)
2008년03월28일 1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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