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결정안을 둘러싸고 노동,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지난 6월 29일에 통과된 최저임금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확정 철회와 현실적인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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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 23개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을 취지와 현실 수준에 맞게 재심의 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결정과정에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현실은 외면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액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와 이 땅의 소외된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현실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6월 29일에 통과된 최저임금은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월 환산액으로 6,060원 밖에 인상되지 않아 물가상승율이나 개정근기법상의 월차수당, 생휴수당 등의 삭제 등으로 사실상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현실을 무시한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연대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부가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각 단체는 이런 요구를 담아 노동부에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의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권오광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이회대표는 ‘공익위원이 적합하게 구성돼 있느냐?’, ‘일방적인 최저임금의 책정,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지적하고 “사측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아래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발언에서 “ILO규약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노사동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노동자위원이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반드시 재논의가 돼야”한다며 재심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결정된 최저임금은 지난 6월 29일 노동자위원들이 회담장 주변의 경찰 배치에 항의하며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처리 됐으며 표결에서 사측 안인 9.2% 인상안이 공익위원이 대거 찬성한 찬성 15, 반대 1로 확정된 바 있다. 공익위원은 13.2% 인상 안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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