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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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대책위, 노사정위 강력 규탄
노사정위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호 못해
이원배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1일 1시 30분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덤프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가 논의하고 있는 특수고용 논의를 중단하고 해산을 요구하는 등 노사정위를 강력 규탄했다.

대책회의는 노사정위가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 등 권리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책회의는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이 읽은 회견문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자 권리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사용자단체와 정부, 노사정위 특수고용 특위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며 노사정위의 특수고용 특위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어“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6월 투쟁의 주요 과제로 삼는 동시에 관련 법규정 등 제도개선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조합 간부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고용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얼음 덩어리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한 뒤 마쳤다.
2005년06월22일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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