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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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노사정 대표자회의
노동넷방송국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정위, 노동부, 경총, 대한상의 등이 참여하는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4월 5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표자들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6자 대표자회의 공식 재개를 발표하고 회의에 들어가 약 2시간정도 관계자의 배석을 일체 금지한 채 대표 6인만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표로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회의결과

1. 노사정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 나가기로 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한다.

2005.4.5.
노사정대표자회의
2005년04월05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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