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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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끝내 목숨을 걸어야만 하나’
철도매점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한수정

철도매점노조가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철도매점노조는 서울역사 내 농성장에서 150일이 넘는 장기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이들의 요구사항은 월 1회 휴일과 최저임금 보장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 34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답했다.

요구조건으로 알 수 있듯 이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하루 16시간의 노동 끝에 돌아오는 것은 월 50~60만원의 저임금.


철도매점 노동자들은 200년까지 구)홍익회의 정규직이었으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사측은 2001년 1월, 이들을 강제로 용역전환하였다. 이에 대응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사용자가 홍익회에서 현재의 철도유통(주)에 이르기까지 한차례의 정식교섭도 없는 상태다.


나승안 철도매점 본부장 직무대리는 “단식농성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라며,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거는 투쟁인 만큼 승리의 그날까지 끝내 밀고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철도노조의 한 관계자는 ‘소박한 요구에도 결국은 노동자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철도 노조의 강한 연대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07월21일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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