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또다시 고공에서
경찰청고용직노조 고공농성 첫째날 스케치
노동넷방송국
9월6일 경찰청고용직노동자들이 두번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서대문 CCTV 관제탑에 이어 여의도 CCTV 관제탑에 5명의 조합원들이 올라간 것이다.

지난 8월 25일 마지막 면담에서 경찰청은 시험만 친다면 전원채용을 시키겠다는 당초의 말을 바꿔 처음에는 70~80%의 채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더니 다시 말을 바꿔 우리는 처음과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며 채용보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청고용직노조 조합원들은 41명이며 조합원들은 41명 전원이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어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이 두번씩이나 고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연대동지들과 함께한 고공농성 첫째날을 영상에 담았다.
2005년09월07일 17:33:34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