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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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노동기본권과 하도급구조 개선 주장
노동넷방송국
지난 10월 14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 주최로 "정보통신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의 70% 이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이면에는 갑을병정무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IT산업 구조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급구조의 하부로 내려감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현저히 늘어나고 현격한 임금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하도급 산업구조는 하도급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IT노조는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하도급구조의 개선 등을 주장했다.
2004년10월20일 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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