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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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선포식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넷방송국
11월 10일 여의도 국회 앞,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투쟁 선포식이 있었다.

현재 여의도 국회 앞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사안으로 천막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대책위도 그 한켠에 천막농성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자의 투쟁 선포식이 시작되자마자 경찰들의 기습으로 뼈대만 세워놓은 천막농성장은 철거되었다.
2004년11월12일 1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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