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투쟁 구속자 14명 보석석방
미디어문화행동
홍콩원정투쟁 중 19일 구속됐던 14명(일본, 대만, 홍콩 동지 포함)의 동지들이 23일 17시10분경 보석이 최종 결정돼 풀려났다.

보석금은 2,500홍콩달러(35만원)며 재판을 받을 때까지 홍콩에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3차 심리는 12월30일에 진행된다. 공동 변호인단은 이번에 다시 한국에 신원보증을 요청했으나 한국 영사관이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23일 WTO저지 민중투쟁단 박석운 공동대표의 주재로 홍콩 투쟁 구속자 대책 마련 제 단체 대표자 집행책임자 연석회의가 열렸다.

우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정부와 영사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자 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26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통상부장관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연맹)
2005년12월24일 12:34:44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