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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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회공공성강화·비정규직·파견법 철폐를 위한 총력투쟁
노동넷방송국
10월 31일 여의도공원에서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 주최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연대는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등 6개 조직이 대정부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조직이다.

이 날 집회에서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 공공서비스시장 개방 저지,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및 파견법 철폐 등 7대 과제로 집약해 하반기 총력투쟁의 기치를 드높였다.
2004년11월03일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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