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SDI 휴대폰 위치추적 그후
노동부 특별감사, 검찰수사 회의적
노동넷방송국
삼성SDI 노동자들의 휴대폰 위치추적과 관련해서 최초 고소인은 4명이었으나, 삼성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현재는 강재민씨 혼자만 남은 상태이다.

세차례에 걸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불법 휴대폰 위치추적 방송 이후 강재민씨는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고, 현재는 불량품 검수 부서로 전환배치되어 근무중이다.

이에 대해 강재민씨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수원 노동사무소에 고소했고, 국정감사 기간중 제기된 삼성SDI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10일 수원에 위치한 삼성SDI 앞에서 만난 강재민씨는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그동안 회사측의 탄압과 노동부의 특별감사,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불법 위치추적과 관련되어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해 검찰의 1차 조사는 마친 상태이다. 검찰조사에 대해 강재민씨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다. 삼성을 상대로 싸워서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검사가 이야기하더라. 검사는 우리가 누구를 고발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고소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며 삼성의 벽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의 삼성SDI 부당노동행위 특별조사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너무 한쪽에 기울었다."며 사측 조사과정에서 회사사람들에게 " 저런놈 처음봤다. 바지가랭이 물고 늘어져도 어려운 판에 신경질 부린다."며 근로감독관이 이야기했고 말했다.

11월 14일 대한성공회 수원교교회에서 열린 수원인권영화제 폐막식에서는 '삼성SDI의 불법 휴대폰 위치추적'과 관련되 영상물 상영과 삼성 해고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04년11월16일 18:22:50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