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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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7일, 지상으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지난 11월 26일부터 국회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랐던 4명의 동지들이 고공투쟁 7일만에 땅을 밟았다.

12월 2일 오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KBS 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이 크레인을 찾았고, 오후 2시경 국회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앞으로의 비정규직 투쟁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4명의 동지들은 짐정리를 끝낸 뒤 5시 10분경 타워크레인을 내려왔다. 이들은 병원 구급차가 아닌 경찰의 호송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25분가량 건강검진을 받은 후 현재 노량진 경찰서로 다시 이송된 상태이다.
2004년12월03일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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