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3명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출입국)의 단속을 표적 단속이라 규정하고 출입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이날 표적 단속이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서울출입국의 행태에 분노하며 단속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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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규탄하고 있는 이주노조 <사진출처=이주노조 홈페이지> |
11월 27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과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집과 직장에서 일제히 서울출입국 직원에 의해 미등록이란 이유로 단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주노조 핵심 간부 3명이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단속에 걸린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단속이 결코 우연한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주노조 핵심 간부 3명에 대한 동시 단속은 분명한 표적 단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출입국 직원은 “불법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했고 단속을 하고 보니 그렇게 됐다. 이주노조 간부인 줄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서울출입국이 이주노조 간부가 누구인 줄 몰랐을 리 없으며 이미 전부터 이주노조 간부들을 단속하겠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주노조가 서울출입국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자 “직원들이 못견뎌한다”는 말을 한바 ‘괘씸죄’ 가 포함된 표적 단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총 산하의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동시 단속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노동탄압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대한 동시 구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마찬가지로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동시 단속은 이주노조를 무력화, 와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법무부가 이전에도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인 샤말타파, 2대 아노아르 위원장과 조합원을 잇달아 단속한 전례를 보더라도 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 반려 처분이 고등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나고 노동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조직화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독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비인간적 폭력과 차별, 산재에 무방비로 놓여있고, 인간 사냥이라 불리는 폭력적 단속과 그 과정에서 희생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행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적을 막론하고 노동자가 노동권을 행사하는 데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자본에 국경이 없다면 노동권에도 국경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있으며 소위 ‘불법’이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20만 명이 넘고 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만들어 가는 것은 이미 그 문제가 심각히 드러난 한국의 ‘고용허가제’ 등 잘못된 이주노동 정책에 있음을 지적한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기계적 단속을 빌미로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할 게 아니라 보편 타당한 인권에 기초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이주노동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이주노조 간부에 대한 동시 단속이 분명한 ‘표적 단속’이며 이주노조에 대한 노동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서울출입국과 법무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또 단속된 이주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11월 28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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