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투쟁 힘 있게 전개해 나가자”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12월 1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입법 촉구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진입하려다 막아서는 경찰과 1시간 30분여 동안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하루째인 12월 1일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민주노동당원 등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직 악법’인 정부여당의 법안을 폐기하고 실질적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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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거리에 모인 노동자들. |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에 충실한 노무현 정권은 855만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모든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섭을 결렬시킨 사용자 측에 대해서도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 진행된 교섭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 한 사용자 측이 교섭을 결렬시키고 말았다”며 사용자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회에게 “자신의 권리를 강렬히 요구하는 855만 비정규 노동자와 민주노총,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의 일치된 요구 앞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가 실질적 권리보장 입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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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재환 비대위원장 등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촉구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가고 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행태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권의원은 여당은 여당 안이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의원은 이어 이번 “총파업 투쟁은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않고 경제 살릴 수 없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경제를 살리는 투쟁이다”라고 반복해 강조하며 “오늘, 내일도 비정규직 철폐 투쟁 전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권의원의 연대사 뒤에 노래패 ‘신명나는 세상’ 공연, ‘비정규직 악법’이 쓰인 천을 태우는 상징의식이 있었다. 상징의식 뒤에 결의문 낭독을 했다.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이며 당면 투쟁목표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그리고 국제 노동계가 다같이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정당하고 유일하다. 모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촉구 서한' 전달 국회 진입 중 경찰과 충돌
4시 40분경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촉구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차량과 병력을 이용해 국회 진입을 가로막고 ‘불법집회이다. 해산하라. 해산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의거해 처리 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수차례 하며 해산을 종용했다.
시위대오가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강제해산을 시도했고 이에 시위대 일부는 저항하며 경찰과 맞섰다. 경찰은 쉼 없이 많은 물대포를 쏘아댔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진압했다. 1시간 여 동안 경찰과 시위대와의 공방이 있은 뒤 경찰 병력이 기합 소리와 함께 방패를 휘두르며 몰려 나왔다. 놀란 시위대들과 취재진들은 뒤로 10여 미터 쯤 밀려났다.
밀고 들어온 경찰병력은 더 이상 밀어 들어오지 않고 시위대와 간격을 유지했다. 시위대도 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대치했다.
5시 50분경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리 집회를 갖고 6시 10분경 자신 해산했다. 해산한 시위대 일부는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농민회 집회에 합류했다.
전비연 소속 등 노동자 20명 국회 본관 앞 기습 시위
한편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과 노동단체 관계자 등 노동자 20명이 오후 3시 30분경 국회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입법 쟁취' 기습 시위를 벌이다 10분 만에 전부 경찰에 연행돼 종로, 종암, 방배, 중랑 경찰서에 분산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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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는 노동자들. 연행되면서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원청 사용자 인정‘, ’비정규 노동법 개악 폐지하고 권리입법 쟁취하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현수막을 채 펼치기 전에 연행됐다. 연행돼 가는 중에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소속 노조원 101명은 12월 1일 전국 13개 열린우리당 광역시/도당과 대구경북지역의 한나라당 일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제와 관련해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과적법’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각 계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부여당안 폐지, 노동계 요구안 수용’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가 법안 심사에 들어가고 열린우리당이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사유제한’, ‘고용의제’ 등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12월 2일 ‘노동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여당안을 폐기하고 실질적 권리보장 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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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 파견시 정규직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
연석회의는 정부 여당 안이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온통 비정규를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현 개악안을 페기하고 제대로 된 권리입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이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시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도 성명을 내고 최근 ‘수정안’을 제출한 한국노총,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절규와 투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간제 사유엄격제한, 파견법 철폐 및 불법파견시 정규직화, 원청사용자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인정,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