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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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는가?
민주노총 혁신과제 연속기획 1
기획취재단
민주노조운동에서 중요하게 꼽는 원칙은 조직의 민주적 성격, 계급적 성격, 자주적 성격이다.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혁신과 개혁 과제로 임원직선제, 비정규직 의결단위 할당 등이 이야기되고 있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다.
노동넷방송국에서는 ‘민주노총 혁신과제 연속기획’을 4차례에 걸쳐서 싣기로 했다.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나온 임원직선제를 다루고, 노동조합의 계급적 성격에 충실하자는 뜻에서 나온 비정규직 의결단위 할당을 다룬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정부보조금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다룬 세 가지 이외에도 생각해야 할 과제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그 내용을 실을 계획이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는가?
    2. 비정규직 할당은 사업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3. 정부 보조금을 반납하자.
    4. 종합 토론(예정)

지난 2월 10일 열린 민주노총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 모습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는가?

지난 2월 10일 여성개발원 강당에서 제36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그날 긴급 안건 5개가 제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민주노총 임원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뽑자는 임원직선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임원직선제에 대해서 제출된 안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원직선제를 2006년 6월 이내에 도입하기 위한 규약 개정(안)을 조합원 총회에 부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기 임원선거 직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두 안건 모두 4기 보궐선거로 뽑힌 지도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으로, 안건대로만 된다면 다음 민주노총 임원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에 비해 반대하는 의견이 적기는 하지만, 이 의견 분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작년 민주노총 10주년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한 설문조사(민주노총 조직혁신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2005.6.)를 보면 임원직선제에 찬성하는 조합원 의견 분포는 56.3%이고, 반대하는 의견은 14.4%로 나타났는데, 눈여겨 볼 것은 상급단체 임원으로 갈수록 반대 분포가 늘어난다(임원 중 반대 의견은 22.2%)는 점이다.

언뜻 봐서는 임원직선제에 반대하는 상급단체 임원이 20% 정도 수준이니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설문에 응할 때 가끔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임원직선제에 반대하는 상급단체 임원은 조사 내용 보다 많을 수 있다. 또 임원직선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막상 투표에 들어갔을 때는 직선제 실시에 따른 여러 문제들 때문에 반대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서, 임원직선제를 반대하는 의견 분포는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훨씬 많을 수 있다. 평 조합원이나 연맹 대의원들 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단체 임원의 반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원직선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어떻게 줘야 하나?

임원직선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선거 관리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서 선거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다시 크게 나뉜다.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부정투표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회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민주노총 행정 능력으로 선거 관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총연맹 의무금과 관련이 있다. 민주노총 의무금은 조합원 수만큼 걷히지 않는다. 2005년 12월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62만 7천6백84명(제36차 대의원대회 사업보고 자료집)이고,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41만 7천8백명 (민주노총 1월 11일 중앙위원회 자료)이다. 지금 민주노총에서 임원직선제를 한다면 무려 20만 9천8백84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이 없는 셈이다. 단위 사업장에서 그랬건 연맹에서 그랬건 의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은 생각보다 많다. 1999년 22만 7천3백76명에서 2004년 13만 9백48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가, 2005년에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다.

물론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임원직선제를 반대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임원직선제를 한다면 산업연맹을 통해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하는 마당에, 임원직선제 이야기만 나오면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왜 떠도는가?

흔히 어떤 집단 안에서 의견이 둘로 갈릴 때 소수 의견은 스스로 잦아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Noelle-Neumann, 1974)이 제시한 이 이론은 ‘침묵의 나선이론’ 또는 ‘와선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들은 자신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우세하고 지배적인 여론과 일치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임원직선제 이야기가 조합원 사이에 넓게 퍼지지는 않았다. 지금은 민주노총 상급단체 간부와 활동가들 사이에서 주로 이야기가 오가는 수준이다. 활동가들 틈에서 임원직선제 이야기를 꺼낸다면 자칫 철없는 사람 취급 받을 수도 있다. 의견의 다수 분포를 형성하기 위해, 또는 임원직선제에 동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조합원 선거권 문제를 들고 나오지는 않는가?

임원직선제를 할 때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주장은, 그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조합원이 낸 조합비 가운데 산업연맹과 총연맹으로 내야 하는 의무금을 왜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가? 증권노조 김은아 교선실장은 이를 두고 "그런 일이 있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금속연맹 홍광표 사무처장도 "직장폐쇄된 하이테크노동조합에도 의무금을 내라고 하고 있다. 기본자세와 태도 문제다.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 이야기를 하느냐? 명백하게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연맹마다 사정이 있다. 비교적 의무금 납부율이 괜찮았던 공공연맹은 최근 들어서 납부율이 떨어졌다. 공공연맹 이성우 사무처장은 "서울지하철 노동조합비가 가압류에 걸려있고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은 집행부가 바뀌면서 조합비를 내지 않는다. 철도노동조합은 공공연맹에 가입하면서 의무금 부담이 커서 점차 늘려 나가기로 해서 작년에 의무금 납부 비율을 40%까지 끌어 올렸다"고 한다.

연맹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고 사업장이 있고, 규모가 작아서 상근자 활동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한 둘은 있다. 의무금 납부율이 좋다고 하는 금속산업연맹도 조합원 수만큼 의무금을 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의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배임’

횡령이나 배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낸 의무금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임원직선제에 따르는 조합원 선거권 문제가 있다고 직선제를 미뤄서도 안 되겠지만, 조합원에게서 걷은 조합비 가운데 상급단체에 내야 할 의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임원직선제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증권노조 김은아 실장은 "각 산업연맹이 의결 기구를 거쳐 결정한 것을 임의로 바꿀 권한이 없고, 정한 대로 집행하지 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조합원(대의원대회)에 물어야 한다. 만일 사업비가 적어 의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사업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맹비 대비 사업비 비율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실장은 단위 사업장 조합원수와 의무금 납부 현황을 매달 공개하는 방안을 총연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명호 실장은 "조합원 인식이 그 동안 많이 넓어졌다.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한 번 갈등을 겪겠지만 올해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

금속연맹 홍광표 사무처장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임원직선제가 도입되면 의무금 100% 다 낼 것이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거라서 의무금 때문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한다. 농협노조 선재식 위원장도 "임원직선제가 의무금 납부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같은 이야기를 한다.

결국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주기 어렵다는 것은 논란이 되기는 하겠지만 막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다. 회사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거나 부정투표가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만일 회사가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 문제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이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몫이다.

부정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증권노조 김은아 교선실장은 "얼마 전 SK생명에서 이동전화 투표를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전화를 걸면 이동전화를 가진 사람이 투표하는 방식이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의 이동전화를 하루종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서, 부정 여지가 적다고 들었다. 그렇게 직접,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을 찾아 보자"고 말한다.

후유증 뿌리는 정파 갈등

선거를 치르면서 그리고 치르고 난 뒤에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은 앞에서 나온 문제보다 복잡하기는 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선거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정투표 등의 소지를 줄이거나 아주 없앨 수 있다면 후유증 역시 줄어들거나 없앨 수 있다. 주로 후유증은 선거관리상 드러나는 허점을 파고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타나는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따라오는 질문이 있기 마련이다. 금속연맹 홍광표 사무처장은 "임원직선제는 원론적으로 당위적으로 100% 찬성한다. 그런데 단위 사업장 관장력이나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연합체라는 성격을 가진 총연맹에서 직선제를 하는 게 필요한가? 더구나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한다는 게...지역본부 선거를 하는데도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시끄러웠고, 그 결과를 정파가 수용하지 못해서 후유증이 발생했다. 자칫 잘못하면 대전지역본부에서 보듯이 지도부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다. 지금은 연구 과제로 두자"고 한다.


지금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임원직선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노총 2기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고영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전지역본부에서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후유증은 관료화된 조직운영 구조, 상층에서 형성된 정파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이 만들어낸 것이다. 임원직선제는 단순히 투표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운동이다".

결국 정파 갈등이 튀어 나온다. 민주노총에서 일어나는 정파 갈등이 심각하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조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정파 갈등은 사무실과 인터넷에서 배회하는 수준이다. 정파라고 불리는 정치조직을 깎아 내릴 생각은 없다. 다만 각 정치조직이나 정파가 빚어내는 갈등과 그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다. 총연맹이나 산업연맹, 지역본부 사무실과 인터넷 안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아무리 그 갈등이 깊어진다고 해도 헤어날 길이 없다.

"임원직선제에서 오는 후유증은 민주적인 절차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다. 후유증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농협노조 선재식 위원장은 말한다.

고영주 과학기술노조 위원장 말대로 임원직선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운동이라면, 후유증과 맞서고 극복하는 과정 역시 그 자체로 운동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총연맹이나 산업연맹, 지역본부 사무실 안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차라리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 놓고 극복하는 것이 더 빠르고 바른 길이다.


민주노총 2기 부위원장을 맡아서 임원직선제 안을 직접 만든 허영구 전 부위원장 말은 지금 대의원대회에서 치르고 있는 임원선거의 실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공공연맹 연구전문노조 지부장인 저는 민주노총 대의원이 아닙니다. 총연맹 임원을 선출할 선거권이 없고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누구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연맹이나 노조에서 선거 벽보를 보내오면 사업장에 붙여 놓기만 할 뿐입니다. 지나가다가 벽보라도 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조합원이 관심을 가질 리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총연맹과 조합원 거리를 어떻게든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 공동취재(조대희, 한수정, 김수목, 이원배, 신현훈)
2006년02월20일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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