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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반납하자 | ||||||||||||
민주노총 혁신과제 연속기획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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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에서 중요하게 꼽는 원칙은 조직의 민주적 성격, 계급적 성격, 자주적 성격이다.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혁신과 개혁 과제로 임원직선제, 비정규직 의결단위 할당 등이 이야기되고 있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다.
노동넷방송국에서는 ‘민주노총 혁신과제 연속기획’을 4차례에 걸쳐서 싣기로 했다.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나온 임원직선제를 다루고, 노동조합의 계급적 성격에 충실하자는 뜻에서 나온 비정규직 의결단위 할당을 다룬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정부보조금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다룬 세 가지 이외에도 생각해야 할 과제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그 내용을 실을 계획이다. - 편집자 주
1.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는가? 2. 비정규직 할당은 사업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3. 정부 보조금을 반납하자. 4. 종합 토론(예정)
민주노총 제37차 대의원대회 회의자료에서 2005년 결산자료를 찾아보면, 민주노총 자산이 2004년보다 32억원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6억원이던 자산이 1년 만에 급격히 38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까지 회계에 넣지 않았던 사무실 전세 보증금을 이번 해에 잡아 넣었기 때문이다. 지금 총연맹과 금속 등 연맹이 쓰고 있는 건물과 화학, 서비스연맹 등이 쓰고 있는 건물 전세 보증금이 34억 5천만원 가량 된다. 전세 계약은 건물 주인과 노동부가 맺고 쓰기는 민주노총과 연맹이 쓰고 있다. 전세 보증금 34억 5천만원 가운데 총연맹(연맹) 자산 4억 5천만원을 빼면,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30억원이나 된다(회의자료에 따르면 29억 9천8백6십만원). 2001년 10월 16일 열린 제22차 대의원대회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하고, 2002년 1월 처음으로 9억 7천만원을 받은 뒤 4년 만에, 정부 지원금 규모는 3배나 뛰었다. 총연맹은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회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결산보고를 해 왔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돈의 성격을 정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제 총연맹이 올해부터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역본부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총연맹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총연맹이 제시한 처리 기준은 정부 지원금을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은 부채? 자본?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 자기 자본에 부채를 더한 것을 자산으로 본다. 총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부채 항목에 넣지 않고 자본 항목으로 분류했다. 총연맹 전병덕 사무차장 말마따나 ‘구체적으로 갚을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갚아야 하는 돈’이라면 부채 항목에 넣는 것이 맞다. 총연맹 회계에 정부 지원금을 처음 편입시키면서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 것은 더 이상 부채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사실 정부 지원금을 부채로 보느냐 자본으로 보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공공연맹을 포함한 일부 연맹을 빼고 총연맹과 다수 연맹이 정부 지원금으로 얻은 건물을 쓰고 있고, 지역본부도 한 두 곳을 빼고 대부분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유상, 무상으로 얻어서 쓰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그것이 부채든 자본이든 굳이 따지려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연속기획을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운영 원칙을 되새긴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금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의 자주성이 크게 망가지고 이로 인해 노동운동 진영이 도덕적 파탄에 빠져 지난 1년을 보냈다. 그렇다고 노동운동 전체가 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저 한 개인이 저지른 비리쯤으로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된다.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직적인 조치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하고 5년이 지났다. 그 때 결정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때 많은 동지들이 지적했던 우려를 안고도 여전히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결정이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일부 제한을 풀고 전면적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한 번쯤 점검할 때가 됐다는 점에서 현실을 짚어볼 필요도 있다. 원칙은 원칙, 현실은 현실 2001년 10월 16일 민주노총 제22차 대의원대회는 1년 동안 끌어 온 논란을 마치고, 참석 대의원 487명중 340명이 찬성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건물(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건물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정부 지원금 범위를 제한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많은 지역본부가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었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 여기저기서 지원금을 받아썼고 지금도 받아쓰고 있는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받지 말자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냐는 논리에 막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말자는 목소리는 소수로 밀렸다. 음으로 양으로 자치단체 지원을 받던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결정이 있은 뒤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001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이전에는 사업비 등 명목으로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 이후에는 대의원대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만 지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많은 지역본부가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관리하는 형식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얻어 쓰고 있고, 일부는 전세 보증금을 자치단체가 내는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가 보증금 11억원을 내고 운영하는 강북근로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다(이로 인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이 서울시의회 정기 행정감사에 불려나가 감사를 받았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보증금 없이 들어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사무실과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받도록 정한 원칙을 지키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지원 상황을 따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천지역본부는 2년 마다 계약해서 위탁관리만 할 뿐 인천시의 별다른 지원은 없다고 한다. 인천광역시 예산을 찾아봤다. 언뜻 봐도 적지 않은 액수를 인천광역시가 지원했다. 드러난 명목만으로 봐서는 어떤 비용으로 썼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시설보수에 들어간 돈은 건물유지관리비로 본다 하더라도 냉온풍기나 음향시설은 건물유지관리비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처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지역본부에서는 통일축구 행사비를 지원 받은 적이 있고, 크고 작은 행사마다 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성격 애매한 지원금 많아 또 다른 사정으로 탈이 난 지역 사무실도 있다. 경북도본부 경주시협의회는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얻어 쓰면서, 지난 2004년까지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경주시로부터 500만원 가량 지원을 받고 있다. 매년 50만원씩 증액되는 이 지원금은 경주시협의회가 다시 경주시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써 왔던 것으로, 실제 지원 받은 돈은 없다는 게 경주시협의회 설명이다. 그러다가 2005년 경주시 의회는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주민투표로 결정 난 방폐장 유치에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경주시 의회는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궁색한 이유를 덮으려고 한국노총 지원 예산까지 함께 삭감해 버렸다. 애꿎은 한국노총이 유탄을 맞은 격이다. 경주시협의회가 사무실을 쓰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결국 시 소유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꼴이라고 경주시협의회 김우식 사무처장은 말한다. 또 경북도본부 경산시협의회는 2004년 처음으로 경산시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사무실 보증금은 따로 받아쓰고 있으므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 범위를 넘어 선 지원금을 받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산시 의회는 경상경비는 지원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해, 2005년 추경예산 심의에서 경산시협의회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당장 사무실 운영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서울시 의원이기도 한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의회 재정경제위원으로 일하면서 한국노총 서울본부 감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조합원 부부동반 해외여행비까지 지원금으로 썼더라고요. 민주노동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과는 달라요. 정당법이 정한 일정한 기금을 법에 따라 받는 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썼는지 따지지도 않지요.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돈이므로, 조합원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민주노총이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에 일상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 지원에 일상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 전적으로 회원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가 새로운 사무실을 얻는다고 한다. 다가오는 4월 말까지 지금 쓰고 있는 안국동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신문에 광고까지 냈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그동안 참여연대는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고, 후원금도 상한선을 두면서 재정 자립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다. 정부나 자치단체에 그 흔한 프로젝트 한 번 신청하지 않았다. 어느 단체나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참여연대 조직 성격상 그게 맞다"고 말한다. 이왕 사무실을 옮기는 거 건물 하나를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참여연대는 30억 모금 계획을 세우고, 모이는 대로 사무실을 얻은 뒤 차차 갚아나갈 생각이라고 박영선 사무처장은 밝힌다.
민주노총이 ‘건물(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소),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건물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정부 지원금 범위를 제한했지만, 여기저기서 범위를 벗어난 지원금도 제법 받고 있다. 2001년 제22차 대의원대회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여러 지역본부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작용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 지원금 범위가 곧 무너질 수도 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사업비, 운영비로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2001년 제22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정부 지원금에 관한 안건 이외에 다른 안건을 다루었는데, 바로 의무금 인상 건이다. 재정난 해소와 재정자립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500원 하던 총연맹 의무금을 2002년부터 800원으로 올리고, 2004년 1월부터 1,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1년 민주노총 전체 예산은 31억 8천3백15만원이다. 제37차 대의원대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예산은 73억 6천9백만원이다.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 어디선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재정 규모는 아니다. 돈은 항상 남는 법이 없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절대 풍족하거나 남지 않는 법이다. 의무금을 또 다시 올리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올린다고 해도 또 모자랄 것이다. 최근 이런 저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총연맹 간부들 입에서 흘러 나오고 있단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혀도 부족한 판에,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비웃음 사고도, 70억원 규모의 조합원 의무금을 거두는 조직이 또 다시 정부 지원금을 받겠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작년에 한국노총이 노동부장관 퇴진을 내걸고 싸우고 있을 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 직원을 찾아가 사무총국 월급이 밀려서 그러니 빨리 통장에 돈 넣어 달라고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부나 자본으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을 경우, 자주성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건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나누어 쓰는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하려 할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형성되고 운영되는 기금이 되도록 먼저 만든 뒤에나 고려해야 한다. 2005년 2월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제안으로 ‘시민운동지원기금’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방안을 찾으려는 간담회가 열린 적이 있다. 정부에 직접 프로젝트를 따서 지원을 받기보다, 법으로 정한 기금을 만들고 여러 시민ㆍ사회단체가 주체로 참여해서 기금을 쓰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짐은 물론, 나아가 규모가 큰 단체에게로 쏠리는 정부 지원금이 재정이 아주 나쁜 작은 단체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검토해 봄직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금'으로 만드는게 전제돼야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에 대한 분명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받은 정부 지원금도 하루 빨리 돌려 줘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남들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지원금을 민주노총은 아주 쉽게 가져다 쓰는 특별대우를 받는 집단이 된 것이다. 특별대우를 받게 되면 주류가 된 듯 착각하기 쉽지만, 특별대우를 하는 쪽에서 보면 가당치 않은 허세를 부리는 것쯤으로 보일 뿐이다. 벌거벗은 임금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06년으로 복수노조 금지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맞서 싸워야 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여럿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단위 사업장은 전임자 임금도 못 받고 허덕이는데, 민주노총은 유형, 무형의 정부 지원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단위 사업장 재정 압박 여파가 고스란히 상급단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지원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07년 노동환경 변화를 앞두고 올해 노동운동 진영은 격렬한 투쟁을 앞두고 있다. 결연한 투쟁 의지를 바탕으로 투쟁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쟁의지가 일상 활동은 물론 예산과 재정 계획에도 스며들지 않으면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두 번 거치면서도, 다가올 상황에 비해 민주노총 대응 자세는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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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취재(조대희, 한수정, 김수목, 이원배, 신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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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3월08일 17:3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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