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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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직권중재 결정 철폐 요구
8일 ‘산별 하루 파업’을 ‘직권중재 규탄’대회로 전환
이원배
<보건의료노조가 7일 저녁 여의도 열린공원에서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8일 예정했던 하루 파업을 철회했다. 이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의 7월 7일자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교섭 조건이 만들어져 가는 상황에서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직권중재 규탄 대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본격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려는 상황에서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이 "정부와 병원 사용자 측은 결국 막판에 직권중재 악법을 휘둘러 3개월만에 마련한 산별교섭에 족쇄를 채우고 말았다. 자율교섭에 철퇴를 가하고, 성실교섭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며 직권중재 결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노조측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병원 사용자 측을 두둔하고 손을 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직권중재 규탄대회'로 전환하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직권중재의 철회를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부득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2005년07월08일 1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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