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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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맘 놓고 글 좀 씁시다"
인터넷 언론사, 정보인권 단체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원배
인터넷 언론사, 정보인권 단체 '인터넷 실명제 반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반대해 인터넷 언론사와 정보 인권 단체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와 국가 기관의 관리 통제 조치라며 거부의 뜻을 밝히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넷방송국, 일다, 민중언론 참세상, 대자보, 민중의소리, 이주노동자방송국, 울산노동뉴스, 레디앙, 부안21, 참소리, 미디어스 등 진보언론은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를 규탄하며 실명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해악한 제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거 시기 실명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다고 말했다.
위 언론사들은 실명제 전면 거부, 게시판 폐쇄, 사이트 폐쇄 등 언론사별로 다양한 실명제 거부 방법을 펼친다고 밝혔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실명제 전면 거부를 밝혔으며 노동넷방송국은 사이트 일시 폐쇄라는 강수를 뒀으며 대자보, 일다, 이주노동자방송국 등은 게시판 폐쇄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권자가 후보에게 글 좀 쓰자"

인터넷 실명제 거부와 아울러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7 대선시민연대, 대선미디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터넷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2007은 11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참가 단체는 인터넷 실명제가 "명백한 사전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물인 UCC, 만평, 사진들이 선거법 93조에 의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제한 받고 심지어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위 단체는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유권자 과잉 단속 중단', '인터넷 실명제 집행 즉각 중단', '선거법 개정으로 93조, 실명제 폐지'를 정부와 선관위에 요청했다.
2007년11월23일 2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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