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법 위반 종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글도 쓰지 못하는가?
우리, 인터넷 언론사와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을 정부의 531지방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잘못된 실명인증방법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실명인증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방법과 둘째,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방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분별한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대량의 명의도용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게임 리니지 사태에서 명의도용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제2의, 제3의 리니지사태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명의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인정하고 있는 실명인증방법이 법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이란 사실이다. 선거법 상 실명인증방법은 제82조의6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인정한 민간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의 범위를 사실상 넘어서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민간신용정보업자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은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람들만 실명인증이 된다. 따라서 예금계좌를 갖지 못한 수 많은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글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선거의 이념이 정착된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대판 제한선거이고, 금권선거이다.
더군다나 같은 조의 제5항은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당시 이 법안을 제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각 인터넷 언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531선거에서 선관위가 인정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민간실명인증방법은 2005년 당시 법 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조치이다. 더군다나 제5항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듯 이번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관위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사회를 누가 민주사회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7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연명
[인터넷언론협회 - 8개 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유언론인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발전위원회,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언론 및 미디어단체 - 95개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총 17개 지역, 93개 단체 - 지역은 가나다순, 지역 내무순):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집단 <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미디어연대(민예총 울산지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울산여성정책센터, 영상집단 '아리랑', SK노동조합, 문화예술센터 '결'),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 <바름소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독립영상미디어센터 <진주>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 34개 단체]
공공의약센터, 관악공동체라디오,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민예총 영상갈래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문예창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