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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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들 위험한 씨앗, 선거실명제를 전면 거부한다
노동넷방송국
오는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결국 정부는 5월 18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강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많은 인터넷 언론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그동안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실명제가 가져올 위험성과 불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전면 거부로써 저항할 것임을 공식 밝히고자 한다.

전국 104개 인터넷 언론사와 31개 인권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실명제 폐지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출처=민중언론 참세상>

지난 3월 12일 공포된 개정 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개정 선거법 제8조의5)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월 17일 의견을 내어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선거실명제 도입의 대상도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개인 등 선거게시판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다수로서 그 정의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선거실명제 도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본원적인 권리의 영역으로서, 이를 짓밟을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따라서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들 위험한 씨앗이라고 단언한다.

마치 익명의 공간인 듯이 얘기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IP나 쿠키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흔적들과 그것의 디지털화로 인한 분류·검색의 용이함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감시의 검은 그림자를 늘 등 뒤에 달고 다닌다.
한번 상상해 보라. 실명 인증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정부가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고, 그 기록이 6개월 동안 정부에 의해 보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적인 견해와 관련한 글이 감시되고 기록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선거 기간에 인터넷 언론 기능을 하는 모든 사이트에 올라온 사사로운 개인글까지 모두 함께 기록되고 감시되고 보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러한 무서운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자신이 쓸 글을 스스로 검열하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따라서 정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을 시민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화장실 낙서 막으려고 화장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위헌성이 엄연한 법률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선거법 상 실명인증방법은 제82조의6 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민간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방법은 이를 사실상 넘어서는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조의 제5항은 "인터넷 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음에도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인증하는 것을 선관위가 허용해 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선거법을 어기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원칙에 충실하고 법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어기는 선거법을 과연 누구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정부는 선거 시기에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방과 인신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실명제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정말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거나 장난기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주로 범법자로 걸려들 것이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흑색 비방선전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으로 아주 쉽게 실명 확인을 피해갈 수 있다는건 이미 리니지 사태 등에서 충분히 배워오지 않았던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티즌들의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 조금 느리더라도 이미 있는 법과 수사 절차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악의적인 선거 행태를 줄여나갈 수 있고, 그 길을 택하는게 옳다.

특히나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본원적인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 진보와 발전을 위해 일해온 우리는 소중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저항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될 선거실명제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어떠한 인터넷 실명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퍼져서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땅의 노동자·민중, 그리고 네티즌들과 함께 이 저항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 5. 17.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부설 노동넷방송국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 선거법 위반 종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글도 쓰지 못하는가?

우리, 인터넷 언론사와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을 정부의 531지방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잘못된 실명인증방법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실명인증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방법과 둘째,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방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분별한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대량의 명의도용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게임 리니지 사태에서 명의도용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제2의, 제3의 리니지사태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명의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인정하고 있는 실명인증방법이 법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방법이란 사실이다. 선거법 상 실명인증방법은 제82조의6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인정한 민간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의 범위를 사실상 넘어서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민간신용정보업자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은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람들만 실명인증이 된다. 따라서 예금계좌를 갖지 못한 수 많은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글을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선거의 이념이 정착된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대판 제한선거이고, 금권선거이다.

더군다나 같은 조의 제5항은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2005년 8월 선거법 개정당시 이 법안을 제출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각 인터넷 언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531선거에서 선관위가 인정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민간실명인증방법은 2005년 당시 법 개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조치이다. 더군다나 제5항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듯 이번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관위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국민의 인권을 위협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사회를 누가 민주사회라 부를 것인가?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7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연명

[인터넷언론협회 - 8개 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유언론인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언론발전위원회, 한국인터넷언론인포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언론 및 미디어단체 - 95개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총 17개 지역, 93개 단체 - 지역은 가나다순, 지역 내무순): 강릉: 강릉씨네마떼끄, 강릉시민영상제작단, 강릉공공미디어센터설립추진협의회(준) / 고양: 어린이청소년을위한멀티미디어센터 <도토리미디어사랑방> / 광주: 광주전남미디어주권네트워크(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여성민우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의전화, 전남대미디어교육센터, 광주영상미디어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흥사단), 열린미디어연대,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필>, 광주전남민언련 영상분과 /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설립준비위원회(대구독립영화협회,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대전: 대전미디어센터설립추진위원회(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참교육영상집단) / 마산창원: 시청자주권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톨릭여성회관, 경남민언련, 경남여성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여성다큐<고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창원YMCA,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진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환경련, 마산YWCA, 민주노총마창지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일여성예술, 전교조마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진해여성의전화, 살류쥬, 경남한살림), 경남독립영화미디어연대 / 부산: 미디어민주주의실현을위한부산시청자주권협의회, 부산독립영화협회 / 부안: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 / 부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꾸마>, (사)부천영상미디어센터[준] / 서울: 관악미디어공동체 <동동>, 공동체라디오운동연구집단 <씨알>, 민중언론 참세상,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은평시민넷 / 성남: 성남영상미디어공동체 늘봄 / 울산: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노동뉴스, 울산미디어연대(민예총 울산지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울산여성정책센터, 영상집단 '아리랑', SK노동조합, 문화예술센터 '결'), 울산정보미디어공동체(울산노동뉴스,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공동체라디오추진위, 울산노동미디어네트워크) / 원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원주지부영상사진갈래위원회, 원주청년회미디어동아리 <바름소리> / 인천: 인천미디어운동네트워크[준] / 전주: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퍼블릭액세스실현을위한전북네트워크(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행동21,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민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경실련,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생명평화기독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터넷대안신문<참소리>, 전주독립영화협회) / 진주: 독립영상미디어센터 <진주> / 천안: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영상미디어정보센터 / 청주: (사)충북민예총 영화위원회, 씨네오딧세이,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시민사회단체 - 34개 단체]
공공의약센터, 관악공동체라디오,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중가요 PLSong.com,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니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민예총 영상갈래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문예창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2006년05월17일 1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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