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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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위원장사건 대법원 또 다시 보수적 판결
일부 ‘파기 환송’, 일부 ‘기각’ 애매한 판결로 삼성 손 들어
이원배
[2신]
대법원 일부 '기각' 애매한 판결, 삼성 손 들어

대법원이 삼성 SDI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김위원장은 집행유예기간을 받은 3년 형에 2개월을 더해 최소 3년 2개월을 더 복역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열린 김위원장의 상고심 판결에서 1내지 6항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사항은 ‘기각’했다.

‘파기환송’한 부분은 울산지방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사항을 대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나 ‘기각’을 내린 '삼성SDI 방화사건'은 '단순방화'로 판결한 울산지방법원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파기환송’된 부분은 울산지방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해야 하며 전망은 아직 미지수다.

이번 판결로 ‘무죄석방’이 되지 않은 김위원장은 만료된 형 외에 집행유예를 받은 3년형과 2개월을 더해 최소한 3년 2개월을 더 복역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위원장 석방대책위 관계자는 이 번 판결에 대해 “해괴망측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김위원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듯 보인다. 1~6항 파기환송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기각된) 7항은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입김을 받은 것 아니냐, 결국 김위원장을 못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법원이 삼성의 눈치를 봤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어 김위원장의 가족이 “기각이 돼서 많이 힘들어한다.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하고 “장기적으로 가야할 상황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력한 투쟁하겠다”며 계속 투쟁할 뜻을 밝혔다.

[1신]
“김성환 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준)(이하, 대책위)는 상고심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사회단체 700인은 상고심 판결에 앞서 김성환 위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서 발언을 한 이종란 신세계이마트분회 조합원은 무노조 경영 등 “국민도 다 알 고 있는 사실을 김위원장이 알게 하는데 왜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비판했다.
임경옥씨가 김성환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김위원장의 부인 임경옥씨는 김위원장이 보낸 서한을 읽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다. 김위원장은 “상고심 판결은 사법권력에 대한 스스로의 재판이다. 상고심 재판은 더 이상 내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했다. 이어 “국민과 법관 스스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과 양심에 대한 판결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이 번 사건은 삼성의 입김이 닿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대법원은 인권유린집단, 수구보수집단이라고 낙인 찍힐 것”이라며 대법원의 ‘무죄 석방’을 다시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700인도 27일 김성환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김성환 위원장이 주장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노동기본권 침해는 “삼성 경영진의 일방적인 무노조경영 이념 내지 철학으로 인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실제적으로 봉쇄당해 왔음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히고 이런 사실 주장이 삼성이 주장한 ‘피해’는 “그 ‘피해’는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인신을 구속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김위원장의 무죄와 석방을 촉구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출판물을 통해 표현했는데 이를 두고 삼성 SDI가 ‘명예훼손’으로 김위원장을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05년 2월 울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실형 10월을 선고했고 2005년 7월의 항소심에서도 실형 8월을 선고했다. 김위원장 측은 상고했으며 내일(10.28. 2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상고가 기각되면 김위원장은 만기된 8월 외에 집행유예된 3년형을 또 복역하게 되고 파기 환송되면 무죄로 석방되게 된다.

한국 사회는 재벌의 영향력이 매우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치밀하게 정관법조계를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시민들은 삼성의 로비 의혹 내용이 담긴 ‘x-파일’사건으로 인해 삼성의 제왕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삼성왕국’이란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평등·정의’를 모토로 하는 대법원이 공화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지는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다.
2005년10월27일 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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