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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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도 잘립니다" | |||||||||||||||||||||||||||
| [5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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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는 월차 하나 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나
지난 2003년 3월 19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의장부 세화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송성훈씨는 ‘월차를 쓰려면 미리 알리고 쓰라’는 관리자 말에 따라 3월 24일에 월차를 쓰기 위해 미리 관리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관리자는 일은 많고 일손도 딸리는데 월차를 쓴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월차를 쓰겠다고 버티자 관리자가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바람에 송성훈씨는 책상에 머리를 부딪쳤고, 뇌진탕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송성훈씨가 입원한 병원에 저녁 늦게 찾아 온 폭행 관리자는, 간호사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송성훈씨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폭행을 저질렀다. 기가 막히다 못해 어이없는 ‘식칼폭행’ 사건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다. “몸이 아파 월차를 쓰려고 해도 미리 말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고, 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한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사내하청 지회에 가입한 하청회사만 나아졌다고 보면 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은 아직도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 지회(아래 현자 아산지회) 신명균 부지회장은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차별에 시달리며 많은 권리를 제약 당한 채 노동하고 있다고는 해도, 월차 하나 쓰려고 하다가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관리자 개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신명균 부지회장은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것, 그런 사회적 환경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날 벌어진 폭행보다 더 끔찍한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 권리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노동3권을 비롯한 많은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것은 아니다. 권리를 박탈하고 제약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늘 있어 왔고 갈수록 집요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혹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바로 오랜 고용전통 때문이라고 김철희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말한다. “정규직 고용부문은 오랜 고용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수 없이 많은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면서 정착된 권리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 측에서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줘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인데, 이 의무를 회피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만 그나마 권리를 누리고 있을 뿐이다. 반대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면 신종 고용 영역이다.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무로 보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김철희 노무사 이야기다. 현자 아산지회 오종진 법규부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고 물어 봤다. 오종진 부장은 비정규직이라고 딱히 더 제약 당하거나 박탈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크게 보면 사회적 발언권이나 시민권부터 박탈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더니 대답하기 곤란하다면서 되묻는다. “노동자 계급은 정규직 비정규직 불문하고 사회적 발언권이나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사를 쓰면서 첫 머리부터 벽에 부딪혔다. 아니… 왜… 그 비정규직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당하는 불이익도 많을 테고, 그래서 억울한 경우도 많을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떼를 써보려고 했지만… 포기했다. 억울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듣기에 안쓰러운 이야기들이야 왜 없겠는가마는, 그래. 그게 어디 비정규직만이 당하는 문제겠는가. 오종진 법규부장 이야기를 더 들어 보자.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싸웠다. 회사 측은 오히려 우리가 불법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 회사측에서 변호사 사서 불법이라고 우기면 하는 수 없이 법정으로 가야 한다. 노동자의 '법적지위' 문제와 '근로조건'은 분리 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현행법은 이를 억지로 분리시켜서 노동탄압 빌미를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쟁의행위가 불법 시비에 휘말리고, 온갖 소송, 고소 고발에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독소 조항이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정규직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다.” 쟁의대상 제한이 그렇고 공익사업장이 그렇고 직권중재가 그렇고 손해배상 청구가 그렇고… 회사 측과 만나서 웃으면서 교섭할 자유 말고 노동자에게 더 주어진 권리가 있던가? 노동3권 박탈은 기본. 참정권, 평등권, 여성권, 사회보장권은 실종…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실을 고발하는 글이 여럿 있었고, 새로 다루어서 쓴다고 해도 겹치거나 어슷비슷 할 것이어서 여기서는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자. 우선 참정권과 공민권에 대해서 들어보자. “우리 법은 노동자에게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사내하청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가 공직 선거에 출마한다거나 공직을 맡아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을 과연 보장해 주겠는가?” 김철희 노무사는 고용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뒤 공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현장 노동자들이 여럿 있다. 구청장은 물론 구의원, 시의원도 꽤 있는데 임기를 마친 노동자들은 모두 현장으로 돌아갔다. 아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직에 당선된 적이 없어서 그 때 가봐야 알 일이지만 꿈도 못 꿀 일 아닌가. 현자 아산지회 오종진 법규부장은 예비군 훈련만큼은 인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 “2교대 일을 하면서 주간조가 훈련에 갔다 오면 일한 것으로 쳐주지만 야간조에 예비군 훈련이 걸리면 낮에는 훈련 받고 밤에 또 일하러 나가야 한다. 안 나가면 결근 처리된다. 정규직은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야간조 일 들어갈 때는 예비군 훈련 동원을 하지 않는다. 1차 하청 노동자들은 직장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만 2, 3차 하청은 그렇지 않다. 국방부에 전화하고 노동부에 전화해도 감감 무소식이다. 노동부는 왜 국방부에 전화할 일 가지고 우리에게 연락하냐고 따지더라.” 평등권 무너져 박탈감 더욱 심해 김철희 노무사는 한 기업 안에서 평등권이 갈수록 무너져 비정규직이 느끼는 박탈감이 심하다며, 그 예로 한 기업 안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만드는 사례를 들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정은 사용자 재량에 의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물론 직종이나 채용형식을 단위로 각각 차별적인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법원은 수년간 판례를 통해 현행법이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허용해 왔다.” 많은 시중 은행이 ‘정규직 인사규정’과 ‘비정규직 인력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복리 후생 등에 차별을 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노동조합 권혜영 비정규지부장은 많은 은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모은 것으로 주로 주택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자녀 학자금, 경조사에 지급하고 창립기념일, 노동절 등 노동자를 위해 쓰고 있다. “비정규직에게 주택자금 대출이나 학자금은 어림도 없고 경조사,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은행이 일부 있다. 그나마 주는 것도 정규직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액수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닌가? 하나은행은 직원이 죽었을 때 (업무와 관계없이) 정규직에게는 2,000만원을 경조금으로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주도록 명시(비정규직 운용지침)하고 있다.” 권혜영 지부장은 이제 분하지도 않다고 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인 단체협약을 맺거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미혼, 신혼 등 계약 기간 달라 구로공단에 있는 기륭전자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미혼 여성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신혼 여성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여성 노동자는 따로 구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여성권 보호는 비정규직 문제를 떠나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권리이다. 이번 기획 연재 6회차 "비정규노동과 여성"에 독립된 꼭지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는 않는다. 비정규직은 사회보장권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대 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단위: %) 고용보험법은 대량실업이나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 제도가 비정규직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노동자들이 당장 받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득을 보는 것은 사용자들이다. 그리고 이 같이 낮은 가입률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행정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인천에서 만난 한 택시 노동자는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한지 1년이 넘도록 4대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가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회사와 싸운 끝에 결국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이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까지 했다. 그런데 뒤에 일이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했더니 여전히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 결국 택시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시해야하는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고, 각 공단끼리 연락 체계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말한다. 이 노동자는 화가 나서 보건복지부에 글도 올리고 장관실에 전화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다고 혀를 찬다. 노동부조차 통계 대상에서 비정규직을 빼다보니 비정규직 상당수를 자발적 실업으로 포함시키는 일도 있다. 더우기 주 5일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별 상시고용인원을 기초로 적용시기를 정하는데, 비정규직을 빼고서 상시고용인원 통계를 내는 바람에 사용주들이 주 5일 제도를 1년이라도 늦게 적용받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일도 있다. 노동3권은 고사하고 단결권만이라도… 현대중공업은 50여개 사내하청 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도급 또는 위임계약 형식으로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조합원은 비밀로 한 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위해 발기인 여섯 명만 이름을 밝히고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1개월 만에 여섯 명이 소속된 회사 5개를 전부 폐업시키고 1명은 해고시켰다.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은 다른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우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사용주를 대상으로 교섭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단결권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인 것이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끝나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근본적으로 박탈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다른 백가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권리일 뿐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단결권을 제약하는 무수한 암초를 이제 겨우 하나 넘었을 뿐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 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울산지방법원이 그 가처분을 받아 들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가관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점심시간에만, 유인물 배포만, 식당 앞에서만....단서만 주렁주렁 달아 놓았다. 이게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이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까?” 현자 아산지회 오종진 법규부장은 황당하다고 한다. “우린 어떤지 아십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지회 집행부 3명이 구속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쟁의행위가 원청이 고소 고발하니 법정에서는 업무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해고자들에게 출입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 해고자들은 지회 활동을 앞장서서 해왔고, 대부분이 전 현직 집행부다. 노조활동을 위해 현장을 들어간 것이 출입금지 가처분 위반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교섭참여’를 위해 딱 한번 들어간건데 실형 6개월이다. 그것도 다 정규직이 회사에 협조를 받아 들어간 거지만, 법원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관례를 어겨가며 실형을 선고했다. 온갖 가처분으로 인해 활동가들의 현장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이다.” 현자 아산지회 이야기다. “일요일에 쉬는 데도 돈을 받아요?” 주유소에서 만난 한 주유원은 2년 2개월 째 일했다는데 주휴 수당 이야기는 처음 듣는단다. 하루 8시간 일을 하면서 시급 3,200원을 받는 이 주유원은 한 달에 두 번 쉬는데 무급으로 쉬었다. 하루 일당이 25,600원이니까 그동안 110개 일요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반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휴일근로수당 발생일수 50일을 더해서 셈을 해 보면 대략 3,456,00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그 사실을 알려 주었는데 올해 일흔 살이라는 그 어른이 체불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마 진정을 넣어서 받았다면 해고 통지서까지 같이 받았을 것이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주로 단시간 노동자(주 30시간 미만)나 시간제 노동자에게 일어난다. 최저임금(시급 3,100원) 기준으로 8시간 노동자 1명당 한해에 발생하는 체불임금 액수는 대략 백 만 원 수준이다. 노동네트워크는 최근 인터넷에 비정규직 법률상담실(e-bisang.net)을 만들고 주휴수당 체불 고발창구를 따로 만들었다. 앞서 이야기한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사례를 모아서 주휴수당 체불만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정식으로 문을 연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상담이 없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걸어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 하는데(반의사불벌죄), 어느 노동자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사용주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일자리와 주휴수당을 맞바꾼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 법률상담실에서는 법적 소송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고발을 모아서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주휴수당을 떼어 먹는 일은 흔히 벌어지는 임금체불 사례인데, 비단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소송을 통해서 휴일 수당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금융노동조합 비정규지부에서 진행한 연,월차수당 반환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4년 3월경 비정규직에게 연,월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금융노조 비정규지부 권혜영 지부장은 우리은행 해고노동자 25명, 제일은행 해고노동자 4명 이름으로 지난 2005년 7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정명령이 떨어져 지난 2005년 11월 조흥은행이 체불한 수당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총 200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받아냈다.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두 가지 요인을 대라면 하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임금 약정이다. 두 가지 모두 판례로 그 정당성이 갖추어진 상태다. 금융권에서 휴일수당 등을 주지 않으면서 주장한 것이 바로 포괄임금 약정인데, 휴일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을 임금에 넣어서 주었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얼마 전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한 연구원에서 연구인원을 모집하면서 파견회사를 통해 1년 기간제 연구원과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노동법으로는 최저임금법을 빼고 이 사람을 도와줄 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김철희 노무사는 말한다. 오종진 법규부장이 보내온 글을 보면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현실이 어떤지, 아니 그 현실을 견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통함에 젖어 있는지 어렴풋하게 짐작할 만하다. “아프면 잘립니다. 일 못하면 잘립니다. 잘못 보이면 잘립니다. 때 되면 잘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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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 "비정규노동 실태 2006 - 불안정 노동의 시대" 순서
[1회] 연재를 시작하며 - 불안정 노동의 시대를 넘어 평등 세상을 향해 [2회] 비정규노동 확산의 배경 - 자본의 위기, 노동의 위기 [3회]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기 [4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 같은 일, 다른 노동자 [5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 [6회] 여성과 비정규노동 - 여성이니까 당연하다? [7회] <가상 시나리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기 [8회] <르포-밀착 취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주일 / 영상물 병행 [9회] 비정규노동과 노동강도, 노동안전 [10회] 비정규노동과 경제 -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11회] 비정규직 노동운동 진단과 방향 [12회] <특별좌담> 한국 사회와 비정규노동 / 인터넷 영상생중계 * 사정상 [4회차]와 [5회차]의 기사 순서를 바꿉니다. * 기획취재팀(이용근, 이원배, 신현훈, 조대희, 김수목) * 이 기획취재는 한국언론재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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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9월11일 16:4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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