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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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노사정협상 결렬
노동넷방송국
11차에 걸쳐 진행된 비정규직법안 노사정협상이 결렬됐다. 계속된 정회끝에 5월 2일 오후 12시를 넘겨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사정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발표했다.

이목희 소위원장은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사용시기’와 ‘사용시기 이후 고용보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3일 오전 10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 처리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05월03일 0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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