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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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독소조항 폐지하라’
93조1항, 82조6항 등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입법 청원
이원배
공직선거법의 3대 독소 조항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대자보, 레디앙, 민중언론 참세상,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여성민우회, YMCA전국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의 시민사회 단체와 인터넷 언론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을 받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 조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제출하고 독소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하고 국회가 조속히 독소 조항 3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민과 네티즌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후보 지지, 반대 의사 표현을 막고,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하여 사실상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또 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 의무화는 사전 검열을 강화하여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비판과 토론의 기능마자 마비시키는 반민주 악법입니다”라고 말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단체 회원들이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이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의 1항의 폐지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의 공직선거법 251조의 폐지 △유권자 정치 참여 위축시키고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하는 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의 82조의6항 폐지이다.

청원인은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함께하는시민행동 박헌권 대표, 민중언론참세상 김세균 대표이고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소개의원이다.

이들은 이후 인터넷 서명, 정개특위 의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질의 내용 공개 등의 계획을 밝히며 3대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5차례 올렸다는 이유로 선거법 93조 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아무개씨에 대해 담당 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고 유예를 내린바 있다. 또 선관위도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2008년01월30일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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