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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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면…”, 최저임금 얼마나 돼야 할까?
최저임금연대, 현행 70만 원으론 생계 곤란, “88만 원으로 현실화 해라”
이원배
2006년 상반기 노동자들의 법정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 이 최저임금으로 도시에서 생계를 꾸려가기는 어떨까?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주 44시간 노동 기준으로 70만 6백 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10월 기준으로 29세 이하 1인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가 1,176,695원일 때 이 법정 최저임금은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 최저임금으로 가구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한달의 생계를 꾸려간다는 건 매우 어렵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 3인 가구의 한달 생계비는 2,606,915원이다. 3인 가구가 보통 부부와 자녀,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한달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연대가 8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최저임금 88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최저임금은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756,32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9%수준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가 높아서라기보다는 현행 최저임금이 현실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2005년 6월에 노동 위원이 반발해 퇴장하고 사측, 공익위원이 표결로 사측의 조정안으로 결정한 금액이다.

그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이에 관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회견을 통해 구체적 요구 안을 밝혔다.

최저임금 878,000원로 인상해야
유럽연합 기준 398만 명이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6월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회견을 통해 2007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78,000원(시급 4,200원, 주 40시간 기준)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 요구 안이 현행 최저임금이 2005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한달 정액급여 1,756,329원의 39.9% 수준을 50%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수준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노동자 3인 가구의 한달 생계비 2,606,915원의 33.7%로 끌어올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요구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29세 단신노동자 생계비 1,176,695(2005년 10월 기준)의 74.6% 수준으로 개선하는 안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자료를 인용해 이 안이 시행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사용자들의 직접임금비용은 3.16% 증가에 그칠 뿐이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73만 명(11.7%)에서 369만 명(24.7%)으로 늘어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51%~1.91%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증가시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본과 출발이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덧붙여서 불법으로 판명난 택시 사납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택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는 OECD기준(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이하)으로는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기준(중위임금의 2/3)으로는 398만 명이 저임금 노동자로서 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고액 연봉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격차 10배 이상 차이나
최저임금연대는 고액 연봉자(국회의원)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한달 분 임금을 비교했다.(표 참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 수령액은 10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업종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금 격차는 매우 크다.

더구나 최저임금 노동자는 저임금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제는 이런 취지에서 시행됐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2006년06월09일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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