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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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12:32
이런 제기랄... 또 피같은 돈 10만원 내야겠군...
술몇자리 참아야 쓰겄네..
그래도 괜찮으니 참세상 힘내라!!!

2008.03.31 18:23
나도 술 몇번 참아야 겠다..
크허~ 참세상 힘내라~

2008.04.01 14:12
'멍멍.. 으르렁 멍멍 ' -> 선관위에게 한 말임. 잘 알아들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음
실명제가 좋다면, 선거도 공개투표로 하라. 그래야 선거관리가 잘 될 것 아니냐!

2008.04.01 14:48
차라리 지금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요.

네티즌의 경우 지금이 아니면 헌법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어요. 선거가 끝나면 각하됩니다.

또 제소기간이 있어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006. 5. 30. 지방선거가 있었고 2007. 12. 19. 대선이 있었으므로 인터넷 언론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습니다.

네티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지금부터 1년전에 입국을 하였는데 최근에야 인터넷실명제를 안 사람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실명제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가 없지요. (이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볼 수 있으므로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에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헌재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억지이지요.)

혹은 투옥되었다가 최근에 석방된 사람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2006. 지방선거전에 투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9세가 된지 얼마 안되서 지금 투표권을 얻은 사람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네요.

참세상에서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어도 제소기간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내고 그 절차에서 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후 만일 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