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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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17:58
이윤원씨, 민주노동당 후보들 인터뷰에는 태그 걸어주고 이남신 후보 인터뷰에는 태그 안 걸어주나요? 태그가 걸려야 다른 검색사이트에서 노출되는데, 알고도 안하시는거죠?^^ 기자가 정치성, 당파서을 가진다는 것은 좋지만 예의는 좀 갖추기 바랍니다.

2008.04.04 18:00
기사의 내용이 진보신당의 비정규 정책 맞나요? 그리구...비정규법안은 인정하는 게 진보신당의 입장인가요? 그렇다면 비정규보호법안 폐기는 형식인가봐요?

2008.04.04 18:05
지나가다 / 별 거지같은 딴지를 걸고 앉았네... ㅋㅋㅋ
할 말이 그렇게 없니?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2008.04.04 22:38
저는 전진은 아니지만, 이남신 동지의 건투를 빕니다.
점점 우경화되고 있는 노회찬, 심상정 중심의 정당에서 동지의 고민이 제발 악세사리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지만..씁쓸.
아무튼 선거운동 끝나면..제대로 비정규투쟁 시작하시는 모습 보여주길.
그리고 진보신당 비례후보로 간 평가도 반드시 하시길..
그냥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2008.04.05 11:53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비정규법을 만들었더니 비정규노동자가 태어나서 국회로 들어왔다.이제 국회에 비정규노동자가 들어왔으니 비정규노동자를 없에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국회에서 정규국회의원과 비정규국회원으로 나누어 질 것이다.
비정규국회원법 누구 제출할까? 이남신이 해야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남신이 물러가라 하고 국회에서 농성하면 국민은 머슴들을 우째야 하노

법과원칙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우째야 하노
국회원들이 비정규법 철폐 대책위를 만들면
이명박이 불도저(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들에게) 백골단 체포조가 해산을 중심으로 진압하나
여하튼 노사정기구가 만들어지면 주인은 머슴들에게 무엇을 양보해야 되노
13번 진보신당 이남신 국회의원비정규법안 제출해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안에서
비정규법 철폐? 비정규법 철폐!

이남신을 국회로!(4월 9일 비례투표는 13번 진보신당으로 하면 국회의원비정규법안 제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