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Moved Permanently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의견쓰기
덧글쓰기
덧글

2008.04.07 23:56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방언론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네요. 혹시 티벳을 방문한적은 있으신가요? 내용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드네요.

달라이라마 주장대로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소요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데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네요. 너무 미국이나 유럽들의 주요 언론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보수언론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데는 진보네트워크가 무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