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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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도 교장 뽑을까?’ 공모제 확대

교과부, 70개 학교 추가 선정 … 국립학교로도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내년까지 많게는 5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기사 3면

교과부는 지난 6일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학교를 교장 퇴임을 앞둔 학교의 10% 수준인 70개 초중고로 9월 1일부터 확대하고,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신청이 있을 경우 올 2학기부터 즉시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70개 학교가 추가될 경우, 지난 해 2학기부터 실시된 교장공모제 학교 112개를 포함하면 모두 182개교가 된다. 더구나 교과부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와 함께 국립 초중고 38개에 대해서도 교장공모제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내년 2학기에는 공모교장을 둔 학교가 500개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과 9월에도 올해 수준과 같은 120여 개 학교를 추가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기존 방식과 달리 공모제 유형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 뒷말을 남기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보다는 초빙교장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영규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연구관은 “내부형이든 초빙교장형이든 학교 구성원이 정하면 교육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장공모제는 5월말까지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7월까지 교장 공모선출 절차를 거쳐 8월 초에 교장이 확정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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