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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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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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4년부터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맡겨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개발원은 전국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 중 시범운영시설 80곳을 선정해 평가인증제 실시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인증제는 영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최우수 또는 우수 등의 등급을 매겨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보육시설의 서비스가 정해진 기준에 모자라면 ‘불인증’ 판정도 내리게 된다. 또 평가결과는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해 평가인증전담기구를 설치한 뒤 보육시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설의 안전도와 급식수준, 이용만족도, 교사와의 의사소통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 평가인증을 받으면 3년간 효력이 있도록 하고 ‘최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의 경우 유효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이용흥(李鎔興) 가정복지심의관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평가인증제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보호자는 78.2%, 보육시설장은 53.7%가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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