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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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복·권영길 씨등 단식, "남북협력기금을 북한동포에게"



13일 '97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위원회(공동대회장 이창복 등, 민족대회
추진위)는 북녘동포의 아픔에 동참하는 굶기운동 6일째를 맞아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민족대회추진위는 호소문에서 "남북협력기금 3천4백억 원으로 북한동
포살리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3천억 원의
미국 무기 구입을 확정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8일부터 현재까지 허장(민주노총 부위원장) 단식단장 등 30여명이 굶
기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공동대회장 이
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씨등 을 포함해 40
여 명이 굶기운동에 동참했다.

1997년 8월 14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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