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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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의제 '대인지뢰문제' 상정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국제지뢰금지운동 공동성명

10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자회담
에 즈음해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죠디 윌리엄스)과 공동으로 한반도
에서의 대인지뢰금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지난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국제지뢰금지조약 서명식에서 협의하여 공동발표된
것이다.

이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남북한은 모두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과 이동을 금지하고 기매설된 지뢰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
류해야 하며 △9일부터 열리는 4자회담에서 대인지뢰문제를 의제로 다
루어야 하고 △남북한 모두 '대인지최금지국제조약'에 즉각 서명하고,
98년말까지 비준하도록 할 것등을 촉구했다.

오타와회의에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를 대표해서 조미리(대책회의 공
동대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씨와 김창수(대책회의 정책·홍보담
당, 통일맞이 자료실장) 씨가 참석해 국제지뢰금지운동과 한반도캠페인
에 대해 협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안국동 참
여뎐대 회의실에서 조미리, 김창수 씨로부터 캐나다 오타와회의 참관 보고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723-5300)

1997년 12월 11일 목요일 제1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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