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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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8·15 성명, "남북 어린이를 살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14일 52주년 8·15를
맞아 "정부가 북녘살리기 운동과 교육제도개선을 통해 남북의 청소년
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북한 어린이 8만명이 아사직전에 있고 80만명이 기아를 헤매
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북녘실상을 바로 알리고 북녘살리기 운동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민족주체성 확립과 올바른 역사의식
을 교육시키기 위해 교과서 개편등 교육내용 마련과 교사활동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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