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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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한국 사형집행 반대 결의안 통과



"사형집행에 모라토리엄 선포하라"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한국의 사형집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이
15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년 12월 30일 한국
에서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실과 현재 50명의 수감
자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며 한국정부가 완전
한 사형철폐의 첫단계로서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과거 사형반대론자였던 김대중 씨가 지난 대통
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한국의 의회, 위원회,
정부에 이러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98년 1월 21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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