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운수노조, 美쇠고기 운송거부 ‘행동지침 1호’ 발동

운수노조, “15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전면 거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이 ‘행동지침 1호’를 발동하고 미국산 쇠고기 운송 거부 운동을 본격화했다.

오는 15일 입법고시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위생검역기준’에 따라 부산항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5천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바로 유통될 것에 대비해 운수노조가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부산항에 보관 중인 5천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것들이다.

[출처: 운수노조]

운수노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고 가공되어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송 거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수노조는 행동지침 1호를 통해 △15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전면 거부 △승객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송거부 운동의 정당성 적극 홍보 △조합원의 촛불문화제 적극 참여 등을 조합원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운수노조는 조합원들에게 “화물위수탁증(송장)을 반드시 확인해 미국산 쇠고기로 의심되는 화물과 화주들의 화물에 대해서는 상황실에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운수노조가 파악한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는 아이유푸드, 에쓰앤에쓰엔트프라이즈, KR푸드&컴퍼니, 제니스유통, 필립미트, 제이앤씨그린푸드, 네르프, 애그미트, 골든미트통상, 신성유통, 비에프인터내셔날, 미트라인, 한중푸드, 코스카, 하이푸드, 이네트, 삼성미트통상, 미트코리아닷컴, 오케이미트, 엠온인터내셔날 등 20개 업체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