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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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 청주외국인보호소서 단식 돌입

13일 종합적인 외부진료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출처: 이주노조]

지난 2일 출입국에 의해 표적연행 당해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외부진료를 요구하며 각각 15일과 14일 단식에 들어갔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토르너 위원장은 몇 년 전 산재로 얻게 된 허리디스크와 보호소 생활의 스트레스로, 소부르 부위원장은 복통과 잇몸통증, 폐·신장기능 약화로 외부 종합검진을 13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소부르 부위원장의 경우 10일 새벽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려 이날 오후 외부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청주외국인보호소 측에서 소개해 준 이 외부 진료소에서는 X-RAY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만으로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명했다. 이주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청주외국인보호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소부르 부위원장은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외부 진료소의 종합검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4일 단식에 들어갔으며, 15일 토르너 위원장도 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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