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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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쇠고기 재협상하면 한미FTA 길이 열린다"

17대 국회 내 한미FTA 비준안 처리 사실상 무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15일 "재협상 완료 시까지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 재협상 완료 시까지 고시를 연기하면 길이 열린다"며 "마지못해 며칠 미루는 것은 성난 민심을 두 번 속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고시를 연기하면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항의가 뒤따를 것이고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재협상 빌미를 찾아낼 지혜조차 없는 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도 한미FTA가 조속한 시일 내 타결될 것을 기대하지만, 한미FTA 비준을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재협상 완료 시까지 장관 고시를 연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처리에 대해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의회의 비준 상황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편 1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한미FTA 청문회는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날 자정을 넘어 15일 새벽에 종료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가 무산됐다.

통외통위는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에 대한 정부 대응에 따라 비준안 회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재협상과 한미FTA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7대 국회 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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