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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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촛불시위 청소년 지킴이 변호인단' 구성

"촛불시위 참가 청소년 부당한 사법처리 막아낼 것"

경찰이 촛불시위 신고를 낸 고등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수사하는 등 '쇠고기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정부와 경찰의 집회 참가 청소년 탄압에 대해 진보신당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16일 "진보신당은 정부의 입장만을 앞세워 청소년의 주장을 공권력으로 봉쇄하며 전형적인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 '정치경찰'에 깊은 우려를 보낸다"며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청소년들을 '쇠고기 공안정국'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처리에 대해 '촛불 청소년 지킴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전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괴담'이 진짜 '괴담'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괴담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 하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반인권적이며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진보신당은 집시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촛불 청소년 지킴이 변호인단'에는 현재 진보신당 공동대표로 삼성특검 관련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덕우 변호사, 총선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김상하 변호사 등 1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방문예고를 받거나 출두요구서를 받고 법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은 02-6004-2000, newjinbo@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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