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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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 심각성 외면

시행령조차 없어, 피해자 가족들 대책 촉구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정부개정법률’도 그 시행을 9월 15일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아직 관련 법률에 관한 시행령마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창구마저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조정실)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을 하는 국가전담기구 설치, 학교별 전문상담배치, 학교폭력피해보조지원센터 설립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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