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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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울 때는 반팔 좀 입게 해주세요

지난 4월 중순경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아이들이 덥다며 에어콘을 틀어달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4월 중순은 때아닌 무더위가 지속됐었다.


지난달 19일은 기상청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 28도를 기록했다. 아이들은 교실안까지 찾아든 더위에도 긴팔교복을 입고 수업을 했다.


얘기를 들은 교사는 “더우면 여름 교복을 입으면 되는거지 왜 긴팔에 조끼까지 입고 덥다고 그러냐”고 되물었지만 학생들의 답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여름 교복 입으면 혼나요. 지금은 춘추복 입어야 해요." 더 기가찬 건 여름교복을 입으면 벌점까지 받는다는 것이었다.


해당교사는 “날씨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옷을 입는 건 상식적인 일인데도 학교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것마저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는 6월경부터 여름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생활지도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 벌점을 안받고 반팔을 입으려면 이 학교 아이들은 6월까지 더워지지 않길 바라면서 기다려야 한다.


학생들은 “더위를 느끼고 추위를 느끼건 내가 입고 싶은대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에어콘도 잘 틀어주지 않으면서 왜 교복마저도 규제하는지 모르겠어요”라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서울에는 이같이 학교규정에 의해 교복마저도 자유롭게 입을 수 없는 학교가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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