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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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는 ‘학교장’자율화

5월 15일 현재까지 15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가 지난 달 내놓은 ‘4·15공교육 포기, 학교시장화 조치(4·15조치)’ 후속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부분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해 ‘학교’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장’자율화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와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등 주요한 지침 유지 여부를 학교장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0교시’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 운영 지양”이라고만 했을 뿐 자율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열반 역시 총점에 의한 반편성을 금지했을 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역시 학교장이 승인을 한 뒤에 실시토록 했다.

사설모의고사는 학교별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물러 있고 학교장의 입김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학부모의 힘을 업고 학교장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학교운영위원은 “말이 좋아 학교별 결정이지 학교장이 마음대로 결정한 뒤 학운위 심의라는 구색만 맞추게 될 것”이라며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낄 곳은 없어지고 학교장 권한만 강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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